소독 실시 의무 시설(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 11조의 2)에 의거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50인 이상 수용하는 경우 ) 은 2-3 개월에 1회, 반드시 소독업 허가를 받은 소독전문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공간,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탄생한 전문기술과 제품,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쌓여있는 전문기업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게 아닌, 더 높고 더 뚜렷한 수준의 목표에 도전하고 더욱 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따른 위생, 환경부분 대청소
2. 부분청소
3. 소독방역(소독필증 발급), 해충방제
4. 장난감세척